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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합의금,일실수익,개호비,교통사고합의,식물인간,하반신마비,교통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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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손해배상(자)】
[공1988.5.15.(8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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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수익이 장차 증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다. 통계 등 추상적 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가. 종합병원의 일반수련의로 종사하면서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수련의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의사의 월평균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ㅇㅇ되어야 한다.

다.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에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11.18 선고, 76다2418 판결 , 1980.2.26 선고, 79다1899 판결 ,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 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5다카41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OO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OO 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B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26 선고, 86나3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OO병원 일반수련의(인턴)로 종사하면서 위 병원 정형외과 수련의(레지던트)시험에 합격한 피해자 소외 망 OO우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해에 정형외과 전문의시험에 응시하여 적어도 그 다음 해에는 합격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해자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이나 서울근처의 개인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초임월급이 금 3,000,000원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전문의로서 종사하는 기간의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한 그 판시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고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및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자의사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제1심에 대한 의학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서울이나 서울근처에 있는 일정한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지급하는 초급 정형외과 과장급의 월 봉급은 대체로 금 2,500,000원 내지 3,000,000원 내외이고 향후 6년후에는 이를 금 3,000,000원 내외로 추정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조회결과만에 의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 초임월급이 금 3,000,000원 정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당원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참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5 다카41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가 의사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피해자가 수련의 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년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 의사의 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대로 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남자 의사의 급여액이 경력 5년 내지 9년과 10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그 경력년수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한 조처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의료종사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65세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처에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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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8.23. 선고 87다카50 판결 【손해배상(자)】
[공1988.10.1.(83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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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수영실기능력을 상실하게 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OO련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OO화물운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26. 선고 85나4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 OO련은 본건 사고가 있기 이전인 1982.12.1.부터 숙녀복 봉제납품업체인 OO상사를 경영하였는데 사고당시에는 총건평 225평의 영업장소를 임차하여 재봉틀 30대, 종업원 75명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1984년도의 영업실적은 총매출액이 금 248.620,555원으로 경비를 제하고도 순수익이 금 50,000,000원 이상에 달하여 월평균 수입이 금 4,000,000원 이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 중에서 원고개인의 기업소득적인 부분이 월 금 2,000,000원이 된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소론지적의 갑 제21호증의1(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은 세법상 납세자가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자진신고한 자료에 불과하여 원고 OO련의 구체적인 총매출액에 관한 원심의 인정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을 호증을 배척한 조치가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 OO련의 순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8호증의 2(손익계산서)의 기재를 보면 원고경영의 OO상사가 1984년도에 종업원의 급료로 지출된 비용이 금 10,319,999원으로 되어 있어 원심인정의 75명의 봉제공장의 종업원에 대한 1년간의 급료로서는 경험칙에 위배된 현저히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어 위 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OO련의 순수익액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OO련은 OO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한 전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수영실기 지도자로서도 수입이 기대되는데 본건 사고로 수영을 실기로 하는 직업인으로서는 부적격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본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원심판결에는 위자료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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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585 판결 【손해배상(자)】
[집36(2)민,38;공1988.7.15.(82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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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판결요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만일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OO춘 외 3인
【피고, 상고인】 이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1. 선고 87나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그 처남인 OO일로부터 그 소유의 250씨씨 오토바이를 빌어타고 다니다가 1986.8.29. 19:00경 오토바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OO구(원심공동피고)가 경영하는 동인천 오토바이센타에 수리를 의뢰하였던 바, 위 오토바이 센타의 종업원인 소외 1 은 위 오토바이의 기능을 간단히 점검하고 엔진가동속력의 슬로우조정을 한 후 알맞게 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3백미터를 달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동차수리업자는 수리작업의 한 과정인 시운전중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오토바이의 수리가 극히 짧은 시간안에 간단하게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 수리작업은 그로써 일응완료되고 수리업자로서는 더 나아가 구태여 시운전까지 하여 가면서 수리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고 더우기 수리를 의뢰한 피고가 현장에서 수리과정을 지켜보며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위 수리작업의 완료와 더불어 피고는 위 오토바이를 사실상 인도받아 그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피고의 승낙을 얻은 소외 1 의 시운전은 피고의 운행지배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한 수리업자의 종업원인 소외 1 이 고객인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호의로 하게 된 위 시운전에 대하여 피고는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만일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수리를 하는 시간이 긴가 짧은가, 무상인가 유상인가, 수리하는 동안 운행자가 대기하고 있었는가, 시운전의 필요가 있었는가 여부 따위의 사정은 위와 같이 풀이하는데 있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책임에 대하여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한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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